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황에 맞춘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 기간 동안에는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요 유형 및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
| 핵심 지원금 | 월 60만원 × 6개월 (최대 360만원) ※ 2026년부터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 월 최대 28.4만원 × 6개월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지급) |
| 추가 수당 | 부양가족(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원 한도)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항: 고용24 구직 신청과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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