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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 매달 월 15만원 지급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 매달 월 15만원 지급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지급 금액

  • 지급 대상: 선정된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보통 30일 이상) 중인 주민
  •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금 제공)
  • 지급 방식: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 기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 

2. 시범사업 대상 지역 (전국 10개 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다음 10개 지역을 최종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권: 청양군(충남), 옥천군(충북)
  • 전라권: 순창군, 장수군(전북) / 신안군, 곡성군(전남)
  • 경상권: 영양군(경북), 남해군(경남) 

3. 신청 및 거주 요건

  • 거주 요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지역별 일정 확인 필요)
  • 사용 기한: 지급 후 일정 기간(예: 90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지역별 안내 주소

다음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0개 군의 신청 안내 또는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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