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현장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위치 정보를 등록해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용 중인 스마트폰 기종에 맞춰 아래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세요.
- 갤럭시 (안드로이드):
-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안전신문고 – Google Play
- 아이폰 (iOS):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 안전신문고 – App Store
2.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앱 설치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앱 실행: [안전신문고] 앱을 엽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 유형 선택: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진 촬영 (필수):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앱 내의 전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차량 번호판과 위반 지역(황색선 등)이 명확히 보이게 촬영해야 합니다.
- 위치 및 내용 입력: 발생 위치(GPS 자동 설정 가능)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 제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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