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및 관련 행정 신청은 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이트 링크
-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 정부24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4100000524&tp_seq=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s://www.elevator.go.kr/
승강기 검사 신청 방법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승강기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승강기 검사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승강기 번호나 주소를 통해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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