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입니다.처음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국시원에서 진행하지만,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시·도청)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도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신청처
- 온라인 접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본인이 자격증을 발급받은 지역의 시·도청(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우편 접수: 해당 시·도청 민원실로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및 비용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3x4cm,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 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수수료:2,000원
- 우편 접수 시에는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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